학습 내용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및 CPRA(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 권리법)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세요.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교육용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클라비요는 모든 고객과 모든 이커머스 판매자가 CCPA 및 CPRA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CCPA란 무엇인가요?
CCPA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 법률로, 기업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규율합니다.
CCPA는 미국 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의 격차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는 거주자에게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과 거주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권리 포함)를 알려야 합니다:
- 비즈니스에서 수집하는 개인 정보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기
- 수집한 개인 정보 삭제(일부 예외)
- 개인 정보 판매 거부
- CCPA 권리 행사에 대한 차별 금지
CPRA란 무엇인가요?
CPRA는 다음을 포함하여 CCPA의 요건을 수정하고 확대하는 법률입니다:
- "민감한 개인 정보" 카테 고리 추가
-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할 권리 설정하기
-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수정할 권리 확립하기
- '판매 금지' 옵트아웃 요건을 교차 컨텍스트(또는 제3자)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공유'로 확대합니다.
CPRA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누가 CCPA 및 CPRA를 준수해야 하나요?누가 CCPA 및 CPRA를 준수해야 하나요?
비즈니스비즈니스
대부분의 CCPA 및 CPRA 요건은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자체적으로 또는 공급업체를 통해 수집하는 회사로 정의되는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
CCPA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
-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개인 정보 취급
-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전자상거래 또는 대화형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포함)
- 다음 임계값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합니다:
- 연간 총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
- 매년 50,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거주자, 가구 또는 기기의 개인 정보를 구매, 수신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연간 수익의 50% 이상을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여 얻는 경우(즉, 판매에는 금전적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 제공, 이전 또는 전달하는 것이 포함됨).
CPRA는 이 적용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다음 임계값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합니다:
- 지난해연간 총 수익이 2,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 매년 1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거주자 또는 가구의 개인 정보를 구매, 판매 또는 공유하는 경우
-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여 연간 수익의 50% 이상을 창출하는 경우(공유에는 금전적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콘텐츠 간 행동 광고를 위해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 제공, 전송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포함됨).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계약업체
서비스 제공업체로 간주되려면 개인 또는 법인이여야 합니다:
- 비즈니스를 대신하여 개인 정보 처리
-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특정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는 서면 계약에 구속되어야 합니다(추가 금지 포함):
-
- 수집
- 판매
- 사업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정보 이용
서비스 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판매 또는 공유에 대한 예외는 CPRA에 따라 계약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수탁업체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는 서면 계약에 따라 비즈니스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계약자는 또한 계약자가 제한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가 서비스 제공업체나 계약업체에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판매 또는 공유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개인 컴플라이언스로 분류되는 것은 무엇인가요?